재산명시절차 집행의 정지, 취소

5. 집행의 정지, 취소

재산명시절차도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이므로 재산명시절차에 관하여도

집행의 정지,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49조 내지 5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명시명령 발령

전에 민사집행법 49조 각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지만 재산명시명령 발령 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가

집행정지서류인가 집행취소서류인가에 따라 법원의 조치가 달라진다. 즉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2호·4호의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 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명시기일을 지정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그 주문례는, '

이 법원의 2002.ㅇ.ㅇ.자 2002카명ㅇㅇ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와 같다.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는 경우 그 주문례는 '

이 법원의 2002카명ㅇㅇ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한다

'와 같다.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되므로 그 후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도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다.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였으나,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감치절차가 이어지므로 재산명시절차는 종료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산명시기일 실시 후 감치결정 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후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감치결정을 할 수 없고, 그 서류가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나아가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감치결정을 한 후 그 집행이 종료하기 전에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민집 68조 6항),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지만(민집

50조 1항), 2호 서류와 변제증서를 제외한 4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감치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감치결정의 집행이 종료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종료하므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이 취할

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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